울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연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울산 관내 신고 또는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와 조리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는 최대 2억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을 연 0.5% 이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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