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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속 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에 우리 정부 책임 없어
송고시간2021/01/06 18:00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다친 외국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현진 부장판사는
스리랑카인 A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천17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3미터 높이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골절 등 부상을 입자
회사 측과의 사전 동의 없이 단속에 나서는 바람에 다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