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이 11일부터 지급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개업했거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