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음란물·전투게임 즐겼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 아니다"
송고시간2021/01/11 18:00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도
정작 종교 활동을 중단한 채 음란물을 보고 전투 게임을 즐겼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A씨는 지난해 병무청의 현역 입영 통지에
병역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 된 후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인물을 시청하거나 전투게임을 즐겼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