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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피의자 도주시 위치추적 허용"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1/01/12 17:00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고 있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도주에 따른 2차 범죄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재검거가 힘든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치추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