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전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1억 원 상당의 노동조합비를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전 항운노조위원장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5년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횡령하는 등 3년간 11차례에 걸쳐 조합비와 노조사무실 임대료 등 9천5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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