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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동구청장 '직위상실 위기' 또 불명예 퇴진?
송고시간2021/01/15 18:00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천10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났었는데
또다시 불명예 퇴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동구청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정 구청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입후보 예정자 2명의 출판기념회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구청장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선거구민 대다수가 참석한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발언은
자치단체장에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cg out)

스탠드 업> 정 구청장은 지난 2천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직위를 상실하면
정 구청장은 두 차례나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정 구청장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정천석 동구청장
"출판기념회에 가서 인사하도록 허용은 돼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적용한다는 것은
정치행위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구청장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오는 4월 동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도 

2월 말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후 최종적으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장기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