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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비 빌려줘" 수천만원 뜯어낸 여성 실형
송고시간2021/01/20 18:00
지인을 상대로 수술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인 남성 B씨에게
낙태수술비가 부족하다며 2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모두 37차례에 걸쳐 2천 6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