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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재 날, 여성과 통화한 아버지에 흉기 '징역형'
송고시간2021/01/21 18:00
어머니의 49재를 마친 날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것에 격분해
살해하려 한 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의 49재를 지내고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생전에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간호는 신경쓰지 않던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데 격분해 언쟁을 벌이던 중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술이 취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