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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천석 동구청장-검찰 쌍방 항소
송고시간2021/01/21 18:00
검찰과 정천석 동구청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1/20)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에 비해 턱없이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고,
정 동구청장의 변호사도 같은 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