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7살 친아들과 양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비오는 날 맨발로 집에서 내쫓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에 있는 자신의 치킨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7살 친아들 B군의 이가 부러질 정도로 얼굴과 온몸을 때린 데 이어 며칠 후 또 술이 취한 상태에서 B군과 또 다른 7살 양아들 C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비가 오는데도 맨발로 집에서 내쫓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아들의 경우 생후 9개월부터 학대를 당했고 다친 아이들을 방치한 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며 폭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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