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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송고시간2021/01/25 17:00
울산시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내일(1/26)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 중소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수산물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