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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 신고한 편의점 찾아가 보복한 30대 실형
송고시간2021/01/28 18: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편의점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