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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인 이상 사적모임' 적발 잇따라
송고시간2021/02/05 18:00
울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일 중구의 한 주택에서
경찰관 4명과 민간인 1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울산에서는 4일 현재 모두 19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70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이 부과될 예정입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