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주차 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에 트레일러를 주차했다가 승용차가 이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바람에 승용차 탑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5월 울주군에 있는 한 도로 2차선에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트레일러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주차했다가, 심야 시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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