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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어린이집 물고문..검찰 '살인미수' 적용할까
송고시간2021/02/08 18:00





앵커> 3살 어린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울산의 국공립어린이집 사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2/8) 의사들이 물고문을 가한 가해 교사의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와 검찰에 보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교실에 혼자 남겨진 3살 아이.

선생님이 따라주는 물을 마시고 또 마십니다.

이 아이가 마신 물의 양은 13분 동안 무려 7컵.

결국 아이는 물을 토해냅니다.

이 학대 영상을 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가해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작성한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경우
뇌 손상이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교과서에 이미 나와요. 저나트륨혈증에 의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다. 물을 많이 먹어서 경련을 했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물을 더 먹였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죠, 정인이 사건보다

훨씬 명백한 사안이죠."

하지만 정작 검찰 공소장에는
물고문 등 여러 학대 행위가
빠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결국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울산남부경찰서 여청 강력팀은
앞서 공소장에 기재된 22건의 학대 행위 외에
83건에 이르는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인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물고문 교사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