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2/8) 의사들이 물고문을 가한 가해 교사의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와 검찰에 보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교실에 혼자 남겨진 3살 아이.
선생님이 따라주는 물을 마시고 또 마십니다.
이 아이가 마신 물의 양은 13분 동안 무려 7컵.
결국 아이는 물을 토해냅니다.
이 학대 영상을 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가해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작성한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경우 뇌 손상이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교과서에 이미 나와요. 저나트륨혈증에 의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다. 물을 많이 먹어서 경련을 했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물을 더 먹였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죠, 정인이 사건보다
훨씬 명백한 사안이죠."
하지만 정작 검찰 공소장에는 물고문 등 여러 학대 행위가 빠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결국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울산남부경찰서 여청 강력팀은 앞서 공소장에 기재된 22건의 학대 행위 외에 83건에 이르는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인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물고문 교사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