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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1층 주차장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정
송고시간2021/02/10 18:00
울주군청 1층 주차장이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울주군은 군청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상 1층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군청 직원들을 지하 1, 2층과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또,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상 1층 주차장 출차선을 증설하는 한편
지하 2층 주차장 출구를 상시 개방하고,
차량 5부제 준수와 지정 주차구역 운영 등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