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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지인 태우고 난폭 운전한 20대 징역 3년
송고시간2021/02/15 18:00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차에 태운 채 난폭 운전을 하고,
가로막는 차량까지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 B씨를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열어놓은 채 난폭운전을 하고,
뒤쫓아온 또 다른 일행인 C씨가 A씨의 차를 가로막자
C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는 사기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