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남학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이 다쳐 119 구급대가 출동한 것을 본 고등학생 B군이, 사진과 함께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입게 되자, B군을 찾아가 협박하고 겁에 질린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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