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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청구 기각"
송고시간2021/02/18 18:00
탈핵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전 4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8일), 울산시민 등 7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리 4호기 80㎞ 밖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으며,
신고리 4호기 80km 이내에 거주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