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차량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친환경적인 운행을 한 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25일부터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차량 296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1가구당 소유주 명의의 차량 한 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지난해에는 참여 차량 230대 가운데 155대에 천19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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