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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납치 시도 50대, 항소심 형량 2배로 늘어 '징역 3년'
송고시간2021/02/22 18:00
울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당하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처를 찾아가 납치를 시도해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처증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당하고서도
전처를 찾아가 위협과 행패를 부리다가 접근금지명령을 받자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처의 거주지를 알아내 귀가하던 전처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