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시의회와 구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를 약정한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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