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훼손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식별곤란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이 2천19년 4천370만 원에서 2천20년 6천605만 원으로 51%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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