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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차장에서 2m 음주운전한 남성 벌금 1천500만원
송고시간2021/03/16 18:00
울산지법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으며,
재판부는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 주차장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