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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비켜" 교차로에 차 세우고 떠나버린 5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1/03/26 18:00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대치하게 되자
화가 나 차를 세워두고 떠나버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대치하게 되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현장을 떠나버려
15분간 이 일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