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것처럼 속여 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천18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3만6천원 상당의 아동용 운동화를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를 돌려보내는 등 이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9번에 걸쳐 173개 상품을 반품해 7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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