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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자격 정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활용 '골머리'
송고시간2021/03/30 19:00





(앵커)
최근 울산의 한 중학교 배구부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지도자는 스포츠공정위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받아
학교로 복귀한 후에도 지도자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교육공무직이라는 신분 탓에 다른 업무를 줄 수도 없어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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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울주군의 한 중학교 배구부 코치는 학생 선수를 폭행해
울산시교육청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4일 학교로 복귀했지만 배구부 코치로는
다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학교에서는 지금은 딱히 하는 역할이 없고,
교육청에서 조만간에 어떤 지침이 올 거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격이 정지된 이 지도자를 두고
울산시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이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이 지도자분께서 지금 자격정지 때문에
운동부 지도자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울산시체육회랑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학교 운동부 코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모두 천백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받았다가 해임됐습니다.

문제는 이 지도자가 해임된 이후 그 자리가
수 개월째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2월부터 세 차례나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도 지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학교 관계자
"공고를 세 번에 걸쳐서 내고 했는데도 사람이 잘 없네요."

현재 울산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모두 146명.

ST-이현동 기자
학교 운동부 내의 비위행위 근절은 물론,
지도자의 공석으로 인한 학생 선수 피해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