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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송고시간2021/03/31 17:00
울산시가 내일(4/1)부터 6월까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와 감면 부동산입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감면액 규모가 큰 산업단지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과 자경농민의 취득 농지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예고 후에 추징할 방침입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