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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 허위 제보 협력사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송고시간2021/04/01 18:00
현대차 제네시스를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돼
해고되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허위제보한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전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제네시스 도어트림 천연가죽을 고의로 훼손한 뒤 하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가 해고 당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차량에
실제 결함이 있다는 식의 허위제보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