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를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돼 해고되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허위제보한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전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제네시스 도어트림 천연가죽을 고의로 훼손한 뒤 하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가 해고 당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차량에 실제 결함이 있다는 식의 허위제보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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