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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딱이' 제공한 게임장, 허가취소 정당
송고시간2021/04/02 17:00
속칭 똑딱이라 불리는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성인오락실에 내려진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속칭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수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정부가 사용을 금지해 왔다"며
"3차례 단속에 적발된 만큼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6개월간 똑딱이 제공과 관련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취소 청구가 6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등 공익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