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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에 욕설 40대 벌금 1천800만원
송고시간2021/04/02 18:00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40대 A씨에게
벌금 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늦게 남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2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