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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30대 실형
송고시간2021/04/05 18:00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 만취 상태로
1.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