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출입자 명부 기재 방법 등 보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당초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오늘(4/5)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장에 대한 안내와 홍보 부족으로 계도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방문자는 전원 모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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