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에 현재까지 472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4월 1일부터 2천30년 12월 말까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3만3천700여 가구에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월 최대 10만 원의 관리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4월 15일까지 신청한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4월 26일 신청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4월 3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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