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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산목록 제출하면서 토지 4필지 누락해 벌금형
송고시간2021/04/06 18:00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부동산 재산을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권자 B씨가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토지 4필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