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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채익 의원 2심도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송고시간2021/04/14 18:00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21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00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경쟁 후보 측에 대해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는 발언을 한 뒤
이를 부인하는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경선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