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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로 지역업체 참여 25% 증가
송고시간2021/04/21 18:00
울주군이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역업체 참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1분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수의계약의 경우 전체 594건 가운데 391건이
울주군 관내 지역 업체와의 계약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7%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6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최초로
지역 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