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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청년 지역상생 고용지원 사업장 모집
송고시간2021/04/27 18:00
남구청이 관내 청년을 채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지역상생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100여개소를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업장 참여자격은 전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난해 연매출 5억원 이하의 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만 19~39세의 시간제 청년 인력을 채용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30일 이내 남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며, 채용된 청년은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