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관내 청년을 채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지역상생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100여개소를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업장 참여자격은 전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난해 연매출 5억원 이하의 남구 소재 사업장으로, 만 19~39세의 시간제 청년 인력을 채용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30일 이내 남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며, 채용된 청년은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