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다음 달부터 한부모 가족에 지원하는 양육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만 25세에서 34세까지 청년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양육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미혼모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