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오늘(4/29) 성명을 내고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한 친일 잔재 용어인 '근로자의날'을 '노동자의 날'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이미 국회에는 지난해 6월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올해는 이 법률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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