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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소득 가구 한시적 생계지원 50만 원 지원
송고시간2021/04/30 17:00
울산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의 복지제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세대당 50만 원이며,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17일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6월 25일 이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을 받는 등 가구는 제외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