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한 곳이 구청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남구청 위생과 직원 등 70여 명은 어제(5/6) 관내 위생유흥시설 401곳에 대해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여부, 영업 시간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이후 운영을 하다 적발됐으며, 2주간 영업정지와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남구청은 오는 16일까지 관내 위생업소 9천600여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일제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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