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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양산 동거녀 살인 '무기징역'
송고시간2021/05/28 18:00





[앵커]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인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산 동거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60대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둥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1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cg out)

[인터뷰] 남관모 /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범행 후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고
불에 태우기까지 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양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도박빚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주점과 노래방 등을 출입했고,
심지어 피해자를 찾는 유족들을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내밀자
일부 범행을 인정했지만
살해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