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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유통기한 위반 적발 잇따라
송고시간2021/05/28 17:00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판매식품에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반찬가게 업주 A씨에 대해 영업 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햄과 김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식당 업주 B씨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경감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대면 형태의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식품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