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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결정된 목사에 욕설하며 예배 방해한 남성 벌금형
송고시간2021/06/03 18:00
사임이 결정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예배를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주군의 한 교회에서
상급단체로부터 사임 결정을 받은 목사가
신도 10여명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