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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고" 2살 아동 13명 학대 교사 2명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6/10 18:00
낮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살 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80~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거나 점심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살 원생 13명에게 모두 131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으며
원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