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조상묘'인 것처럼 속여 보상비 타낸 5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1/06/15 18:00
공공주택지구 내 무연고 분묘를 자신의 조상묘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보상비를 타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7년 LH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을 위해
사전 분묘조사를 하는 것을 알고
공공주택지구 내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묘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 2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