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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
송고시간2021/06/16 17:00
북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최근 북구의회를 통과해
이달 말 공표를 앞둔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는
90세 노인에 30만원, 100세 노인에 10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고령친화도시 구현하고 노인 복지 시책을
조정, 평가할 예정입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