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수 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한 취업과 분양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기범은 공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거나 아파트를 절반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기가 통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사기는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는 말을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남구 무거동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40대 B씨. 지난 2천19년 본인과 아들을 모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수 년간 알고 지낸 A씨에게 8천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C.G in 또, B씨 지인인 C씨 본인과 D씨 자녀 2명 등 6명도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1억 7천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C.G out 취업사기 피해액만 2억 5천 500만원. 피해자들은 A씨가 모 공기업의 납품업체와 하청업체 2곳을 운영하고 있어 부사장을 잘 알고 있다는 말에 속은 겁니다. 게다가 모 공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서까지 보여주자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B씨 / 5월 10일 잠적을 해 버렸죠. 그래서 전화도 하고 했지만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고 해써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A씨의 사기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분양사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굴화지역 공공임대아파트 공사 시행 전 이주 동의서를 받는 업체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보상 명목으로 10채가 주어지는데 이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게 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C.G in 피해자 B씨와 C씨 등 3명은 1채 당 6천만 원 씩 계약금으로 모두 3억 원을 A씨에게 건네줬습니다. C.G out [인터뷰] 피해자 C씨 / 그 전에 한 두 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여기 또 울산 LH 아파트 시공하면서 또 나왔으니까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저희(피해자)한테 해라 좋은 기회다(라고 애기한 거죠) 취업과 분양사기, 빌린 돈 등 A씨가 챙긴 돈만 모두 6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최종 휴대폰 발신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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